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을 신청했거나 혜택을 사용했어도, 그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는다. 다만 보상 신청 때 무엇에 동의했는지, 어떤 혜택을 실제로 받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법무법인 세담은 티빙이 재판에서 이미 보상했다는 점이나 신청 당시 동의의 효력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한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유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고, 한 법무법인의 위임 절차를 끝까지 마쳐야 한다. 티빙이 마련한 자체 보상 신청과 법무법인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다.
1.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당시 기록부터
보상 신청 화면에서 동의했던 약관이나 안내문, 신청 날짜, 지급·사용 내역을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 두자. 지금 보이는 안내문이 신청 당시 문구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다. 이미 소송을 위임했다면 받은 혜택과 동의 기록을 담당 법무법인에도 전달하는 편이 정확하다.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도, 소송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아직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 화면의 동의 내용을 읽고 결정해야 한다. 티빙 자체 보상 신청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다. 이 날짜를 법무법인의 소송 원고 모집 마감일로 혼동하지 말자.
2. 유출 증빙을 준비하고 공식 접수 페이지로
먼저 티빙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 계정의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 화면을 저장하자. 유출 안내 문자나 이메일이 남아 있다면 그것도 보관한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이미 탈퇴·휴면 상태라도, 세담은 티빙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을 참여 가능 대상으로 안내한다. 다만 실제 접수에는 유출 확인 결과 화면이나 통지 문자 캡처 중 하나 이상을 요구한다.
2026년 9월 26일 확인한 법무법인 세담의 2차 모집 페이지는 https://www.sedam-classaction.co.kr/tving2 이다. 이 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출 증빙과 위임계약서를 제출한다. 마지막 참가비 결제까지 마쳐야 참여가 확정된다. 본인인증이나 신청서 입력만 끝낸 상태라면 접수번호로 남은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세담의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본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분증 사본은 받지 않는다고 안내하지만, 위임계약서에는 원고를 특정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미성년자나 외국 국적자는 결제 전에 해당 법무법인에 참여 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보상금이나 소송 참여를 내세운 문자 속 링크를 누르기보다 법무법인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편이 안전하다.
3. 결제 전 비용과 정산 조건
세담 2차의 공개 조건은 참가비 5,000원, 실제 받아낸 금액의 성공보수 20%다. 패소하면 성공보수나 참가비 외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참가비는 법무법인 귀책 사유를 제외하면 결제 후 환불되지 않는다. 다른 법무법인에 같은 사건을 이미 위임했다면 중복 접수하지 말고 기존 계약부터 확인해야 한다. 최종 비용과 정산 방식은 서명할 위임계약서에서 다시 읽자.
‘30만 원 보상’이라는 말도 접수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법무법인 지향이 2026년 6월 11일 제기한 소송의 1인당 청구액이 30만 원이라는 뜻이지, 법원이 지급을 확정한 금액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판결금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도 아니다. 유출 증빙을 갖추고 위임 절차를 마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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