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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빙 소송, 한 곳만 골라 접수 한 번에 끝내기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도 원고를 더 받는다. 법무법인 지향은 2026년 9월 28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을 받고, 법무법인 세담은 2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인데, 이건 법원이 정한 배상금이 아니라 원고가 달라고 적어 낸 금액이다.

    마감은 하나가 더 있다. 티빙이 내놓은 보상 패키지 신청은 9월 30일 오후 11시 59분에 끝난다. 소송에 들어갈지보다, 소송 참여와 보상 신청 마감이 같은 달에 겹쳤다는 사실을 먼저 봐야 한다.

    1. 참가비 0원~2만원, 성공보수 10~30%

    2026년 9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소송 법무법인별 참가비와 성공보수

    지향: 참가비 1만원, 성공보수 10%

    세담: 참가비 5,000원(2차), 성공보수 20%

    더 에이치 황해: 착수금 1만원, 성공보수 10%

    노바: 착수금 0원, 성공보수 30%(부가세 별도)

    두우: 착수금 2만원, 성공보수 20%

    호암: 모집 종료

    모든 법무법인은 패소해도 참가자가 더 낼 돈은 없다고 안내한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법인이 부담한다. 그러니 비용 차이는 패소했을 때가 아니라 승소했을 때 생긴다.

    2. 착수금 1만원보다 성공보수 20%가 크다

    청구한 30만원이 그대로 인정됐다고 놓고 계산하면 차이가 보인다.

    30만원이 인정됐을 때 실제로 손에 남는 돈

    지향: 30만원에서 성공보수 3만원과 참가비 1만원을 빼면 26만원

    세담: 30만원에서 6만원과 5,000원을 빼면 23만 5,000원

    노바: 30만원에서 9만원을 빼면 21만원, 부가세가 별도라 더 줄어든다

    착수금 차이는 1만원에서 2만원이다. 최종 수령액 차이는 5만원이다. 처음 내는 돈이 적다고 최종 비용까지 적은 건 아니다.

    3. 30만원은 청구액이지 받을 돈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300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손해액의 5배까지 물릴 수 있는 조항도 있다. 법에 적힌 배상 한도는 높다.

    다만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실제로 확정된 위자료는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 선에 머문 예가 많다. 과거 사례의 위자료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 30만원이 다 인정될지, 일부만 인정될지, 책임 자체가 부정될지는 판결이 나와야 안다. 참여를 30만원 지급 신청으로 생각하면 어긋난다.

    4. 부제소 합의 문구 없으면 보상과 소송은 별개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는 티빙 보상 패키지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실제 피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300만원 보장

    티빙 포인트: 5,000원 상당

    프리미엄 시청 환경 3개월: 신청 없이 자동 적용

    웨이브 1개월 이용권 또는 CGV 콤보 5,000원 할인 쿠폰: 둘 중 하나

    티빙은 1인당 체감 가치를 약 2만원이라고 밝혔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보상 패키지를 회사가 따로 마련한 보상안이라고 하면서, 법적 배상은 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나눠 말했다. 회사 스스로 보상 패키지와 법적 배상을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카페 공지로, 티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시된 보상안을 받지 않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상 수령이 잠정적 합의로 읽힐 수 있다는 이유다. 권고지 금지는 아니다.

    신청 화면은 아직 확인이 덜 됐다. 신청 화면 동의 항목에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가 실제로 들어 있는지는 그 화면을 열어 봐야 안다. 그 문구가 없으면 포인트를 받는 것과 소송은 따로 간다. 있으면 5,000원 포인트를 받고 30만원 청구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고른 혜택은 바꿀 수 없으니, 동의 항목을 끝까지 읽고 화면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도 동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

    5. 탈퇴했어도 대상이다

    9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숫자다.

    유출된 티빙 계정 3,954만개의 구성

    로그인 가능한 활성화 계정: 2,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화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동일인이 계정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구조라 3,954만은 사람 수가 아니다. 한 사람이 계정 13개를 가진 사례도 확인됐다. 연계정보를 가진 계정 1,904만개에서는 평균 11.1개 항목이 나갔고, 없는 계정 2,040만개에서는 평균 4.6개가 나갔다. 같은 사고인데 계정에 따라 나간 양이 두 배 넘게 차이 난다.

    탈퇴 회원도 소송 참여 대상이다. 다만 티빙 보상을 신청하려면 재가입을 거쳐야 한다. 유출 내역은 티빙 조회 페이지에서 본인인증으로 확인되고, 그 화면 캡처가 소송 접수 때 내는 증빙이 된다.

    6. 정보보호 전담 4명, 보험 한도 11억 1,000만원

    민관합동조사단이 밝힌 티빙의 관리 상태

    개발·운영환경 접속키를 소스코드에 그대로 노출하거나 평문으로 저장

    2024년 모의해킹에서 그 취약점을 찾고도 개선하지 않음

    임직원 265명·개발인력 149명에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4명 내외

    신규 장비는 접속 기록을 약 6일치만 보관

    인지 후 24시간을 넘겨 신고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소송에서 다투는 건 두 가지다. 안전조치의무를 어겼는지, 그 위반이 유출로 이어졌는지. 정부 발표로 안전조치의무를 어긴 정황이 여러 건 드러났다. 남은 건 인과관계다.

    이겨도 문제가 하나 남는다. 티빙이 든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한도는 11억 1,000만원이다. 지향에 위임한 사람만 6월 하순에 12만명을 넘었고, 1인당 30만원이면 360억원이다. 보험 한도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3%가 안 된다. 티빙은 지난해 영업손실 698억원을 냈다. 1심 판결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항소심까지 가면 더 오래 걸린다. 이 소송은 이기는 것보다 받아 내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7. 한 법무법인만 고르고 비밀번호 변경

    정할 건 소송에 들어갈지와 티빙 보상을 받을지, 둘이다. 마감이 둘 다 이달 말이라 미루면 소송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보상도 신청하지 못한다.

    소송을 고른다면 착수금 칸이 아니라 성공보수 칸을 먼저 본다. 여러 법무법인에 겹쳐 신청하면 원고 명단 대조가 늦어져 전체 진행이 밀리니 한 법무법인만 고른다. 보상을 고른다면 동의 항목을 읽고 신청 화면을 남긴다.

    그리고 무엇을 고르든 티빙과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는 오늘 바꾸는 게 낫다. 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고, 연계정보는 못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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